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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의 사기도 울고 갈 "조선의 무예 역사 책 무예도보통지

칼럼

by COIUMN365 2021. 1.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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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製武藝譜通志序 原本 서문(序文)

한국의 전통무예 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의 첫머리 내용과 목적을 적은 글

 

서문 : 정조가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하게 된 동기

 

御製武藝譜通志序

우리(我國) 나라의 군사(軍)를 조련하는제도는 삼군(三軍) 근교에서

위사(衛士)는 금원(禁苑)에서 조련(練익히다 련)시켰는데, 禁苑에서 兵士를 조련(練)하는 것이

가장 성황을 이룬 시기는 세조(光廟사당 묘“조선 왕조 제7대 임금인 세조(世祖)의 별칭(別稱). 세조의 능호(陵號)를 광릉(光陵)으로 정했던 관계로 光廟를 별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음) 때 于 부터이다.

 

그러나 궁시(弓矢一技) 한 가지에만 그쳤을 뿐“于 ‘어조사 우 ~에서, ~부터, ~까지, ~에게”위사: 대궐이나 능, 관아,군영을 지키던 장교, 금원: 대궐안에 있는 동산이나 후원兵병사 병 = (兵士, 兵卒, 軍士, 軍人)등으로 쓰인다.) 창,검(槍劍) 등 다른 기예는 들어 보지 未 못 하였다.

 

(未 아닐 미 아니다, 아직 -하지 못하다, 아직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래, 장래) 선조(宣祖) 께서 왜(倭) 구의 침략을 평정(平) 하고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보고 훈국랑(訓局郞) 훈련도감의훈국랑(교관)이던 한교(韓嶠조선시대 예빈시주부, 군자감판관, 의흥현감등을 역임한 문신) 한교(韓嶠)를(遍두루 편, 質바탕 질, 東동녘 동, 耒쟁기 뢰) 임진왜란에

(遍두루 편) 참전한 명의(東來) 장사(將士)들에게 보내어 그(其) 기법을 알아내어 곤봉(混棒) 등  (六技)를 다 해독케 하여 도보(圖譜)를 만들었다.

 

효종(孝宗) 때에는 廟(조상 묘) 전대에 이루어 놓은 공적을 (承받들 승) 받들어 내열(內閣검열)을 자주 행하였다.

그리하여 手수법과 技기예가 더욱 나아져서 격자지법(擊刺之法) 검 기본기 - 擊부디칠 격法, 洗씻을 세法, 刺法, 格바로잡을 격法격자지법은 검을 사용하는 기본 기법을 말하는 것이다. 파지법(把持法)등)이 천명되자 단련(團練)하는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

 

그러나 6기 (六技)뿐 그(其) 目세 목은 더해진 것이 아니다. 선조 2년, 기사년(1569년)사조세자가 너무를 섭정할 때 죽장창(竹長槍)등 12기를 더하여 도보(圖譜)를 만들어 6기와 같이 通연결 토록하여 講習케 하였다.

 

현륭원뜻에 따라서 현륭원(顯隆園)은 신도시 화성을 탄생시킨 으뜸 요인으로, 정조의 지극한 효성으로 새로이 천장(遷葬)한 사도세자의 무덤을 말한다.

 

 18기(十八技) 명칭은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그래서 무의식(武儀式)과 전형(典型)을 이어서 익히게 하였고 또 기예(騎藝)등 6기(六技)를다시 늘여서 24기(二十四技)로 하였다.

 

이미 命을 받고 익히 익힌 자가 二三人이나된다.  

 

원 속의 도보(圖譜)를 모아서 의(義), 예(例), 전(錢)의 잘못을 바로 잡고 그 원류(原流)를 찾고 제도를 고쳐서 명물예술(名物藝術)로 하고, 묘용(妙用)을 살려서 한 권의 책을 펴냈으니 그 책 이름을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라 하였다.

 

대개 격자지법(擊刺之法)이 더 자세히 증보(增補) 되었을 뿐 아니라 금원(禁苑)에서 (兵)군사를 조련하는 진전(眞詮) 이 이때에 나왔다.

 

오위진병장도설(五衛陣兵將圖說)과 함께 교외에 조선시대 병서 군사를 조련할 때 지남(指南)이 되어 서로 이끌어 가르치거나 가리킴과 날을 이루어 공전(共傳) 하니 아름답다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일찍이 먼저(先) 행진(行陣)을 말하고 뒤에 기예(技藝)를 말하였는데 병가(兵家)들이 늘 하는 말에 병가(兵家)의 오교(五敎)에서 기예를 연습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하고 진 치는 것을 세 번째로 하였으니 어째서 인가?

 

무릇 해와 달과 별의 행운(行運)을 밝히고 형태의 기이한 수(數)를 살피어 그 그침을 담장과 같이 하고 움직임을 비와 바람같이 하는 것은 이 진법 (陣法)의 좋은 점이다. 

 

그러나 그 안쪽으로 부딪치고 밖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득 불 손, 발, 기계(器械)로써 바탕을 삼아진(陣)을 펴는 데 있어서 대적할 것이 없음은 오로지 치고 찌르는 것이 민첩한데 달려 있으니 군사를 논하는 차례가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진실로 이 책의 각종 법식을 행하는 것은 서울을 지키는 군사와 재주 있는 무관들이 날로 용호(龍虎)의 도략을 익히고 화살을(韜활집 도) 매겨 길게 당기고 하면 모두 비휴(豼貅표범의 일종)와 같이 빠른 무사가 되고 나라를 저버리지 않은 충직한 무사들이 된다.

 

계속해서 이 책을 증보 간행하는 본 뜻은 만 억년(萬億年) 세월이 흐르도록 교명유(敎明谕)의

밝힘이 진실로 이런 것이겠다 하여 힘쓰노라.

 

정조(正祖) 14년 庚戌年 夏 여름

 

 Ⓒ 무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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